기성금을 개인채무에 사용하면서 직원들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최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5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거제에서 대형 조선소 내 하청업체를 경영하면서 직원 109명의 임금·퇴직금 4억7천여만 원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16년 직원 109명의 3~4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해 3월에는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았지만 이를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지청은 달아난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하고 추적에 나서 14개월 만에 붙잡았다.

이 씨는 산 속에 있는 암자나 건설현장 주변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는 폐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일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기성금을 임금 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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