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한 모퉁이 활용 13*4m에 달하는 냉동창고 증축

▲ 농협과 주차장 사이 한 모퉁이에 증축돼 운영 중인 냉동창고

진주 혁신도시 내 대형 위락시설이 밀집한 건물에 입점한 A농협이 주차장에 설치한 냉동창고를 놓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A농협은 주차장과 농협건물의 경계인 한 모퉁이에 길이 13m 폭 4m에 달하는 대형 냉동창고를 증축해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다수 이용객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 면수에도 불구하고 고객 편의를 무시한 농협의 냉동창고 운용 처사에 대한 불편한 눈초리와 함께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위락 시설 이용자 B씨는 “대형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이곳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필요에 따라 농협도 들른다”면서 “주차장이 모자라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면서까지 금융 업무를 보는 사람이 많은데 고객의 편의는 무시한 채 농협의 사익을 위해 불법으로 냉동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행정관청은 단속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을 이용하는 L(54) 씨는 “요즘 어디를 가도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이 예민해 있다”면서 “오히려 주차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주차장을 냉동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농협의 속내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A농협이 입점한 건물은 경남최대 최초의 프리미엄 랜드마크 복합 상가로 건축면적 9176.38㎡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로 금융, 학원, 식당 및 사우나 등 편의시설과 실외골프연습장, 롤러스케이트장, 락 볼링장, 휘트니스센터 등 스포츠 시설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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