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금산면 소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전경

16일 본격 시행 앞두고 잘못된 관행 ‘시범 케이스’ 긴장
노동부 진주지청 “현수막 등 본격적 홍보·안내 나설 것”

본격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사업주들과 관리자들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사안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명 ‘양진호 방지법’이라 불리기도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안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본격 시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상·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예방·대응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요약된다.

진주와 사천, 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2개 시(市) 6개 군(郡)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도 지난 5일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이번 주부터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무엇보다 욕설이나 폭언 등 갑질 의혹이 불거지거나 논란이 되는 소위 말하는 ‘시범 케이스’에 걸릴 경우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기업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실추될 우려가 높아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둔 사업장은 현재 관내 2200여 군데가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지난 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취업규칙에 미반영시 1차 시정권고 후, 불이행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은 피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노동지청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번 주 현장점검을 나가 실태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내부적으로 검토 후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이다.

이어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법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피해신고 제보자에 대해서 사업장 측에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했다던지 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검토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의 제보는 다수 있었으며, 문의 전화도 제법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가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주로 개인사 소문내기, 음주·흡연·회식 강요, 욕설·폭언,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못쓰게 하기, 지나친 감시 등이다.

또한 업무 평가나 승진·보상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남자에게만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시키거나, 여직원에게만 커피를 챙기게 하는 것도 ‘성차별 괴롭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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