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해경이 낚시배와 어선간 충돌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창원시 진해구 잠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배와 어선이 충돌해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시 28분경 창원시 진해구 잠도 남동방 1해리 해상에서 A호(7.93t, 낚싯배, 승선원 18명)와 B호(4.99t, 어선, 승선원 2명)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2척, 연안구조정 3척, 해경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해경은 A호(낚싯배)가 전날인 8일 오후 5시 40분경 진해 남문항에서 승객 17명을 태우고 출항해 거제 가조도 인근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9일 오전 4시 20분경 광지말 해상에서 이동하던 중 거제시 황포항으로 이동 중인 B호(어선)를 발견한 낚싯배 선장 문모(36) 씨가 선박 충돌위험을 느끼고 기적과 불빛신호를 알렸지만 B호가 A호 좌현 중앙부 현측을 충돌해 A호에 타고 있던 낚시승객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4명은 진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B호 선장 김모(37) 씨는 음주측정 결과 0.098%로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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