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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서 후보 비방 쪽지 붙인 공무원부부 입건
이계원 기자   |   2016-09-22

 

창녕경찰서는 지난 4·13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비방하는 쪽지 28장을 공공 장소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밀양시청 7급 공무원 남모(39)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남 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의령·함안·창녕 시외버스터미널·공원 화장실 등에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한 엄용수 후보를 비방하는 쪽지를 아내 김모(26) 씨와 함께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쪽지에는 엄 후보(현 의원)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과연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있는가? 밀양시장 재임 시절 농민을 폭행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받았다"는 등 엄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남 씨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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