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학부모들 |
“아이 지켜주지 못한 부모 돼 절망적…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자질있는 교사 채용해야”
최근 진주시에서 잇따라 일어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맺힌 절규를 쏟아냈다.
학대사건 피해아동들의 학부모들은 19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가 돼 절망적이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지질을 갖춘 교사 채용’을 강조했다.
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며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모여 수십 명이 됐다”고 밝힌 뒤, “진주시에 학대예방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돼 간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울부짖었다.
이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예방대책이라는 말로 생색내지 말아 달라”며,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없어서 어린이집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은 피해아들이 있다. 몇몇 아이들은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대 이후 제대로 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도 없었으며, 빠른 행정조치나 어린이집의 운영상 비리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어떤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았는지 CCTV영상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본적 해결 내지 예방을 위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고, 보육교직원의 자격 여부가 제대로 평가돼 자질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가 이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진주시와 시의회가 함께 소통해 부조리를 바로잡아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이날 오후 언론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경찰 수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각 어린이집 행정처분, 원장 자격정지,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했으며, 법원 확정판결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추가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 접수 시에는 시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며, 필요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도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조치로는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12회에 걸쳐 예방교육과 아동권리보장원 자료 활용 어린이집별 교육을 실시했고 보육교직원 스트레스 상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아동학대 예방 안건 추가, 원장의 어린이집 CCTV 수시 모니터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시 인·적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각 어린이집별 피해아동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으로 피해아동 전원에게 심리검사를 받도록 안내했고, 치료 희망의사를 확인해 해당 아동에 대해 치료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내년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보다 철저하게 운영하며 독립된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