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배모(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군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한 사이트에 유아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김모(38) 씨 등 98명으로부터 5만~6만 원씩 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배군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배군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