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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도지사 추천제도' 시행
도지사 비자추천 시 E-7-4 비자 전환요건 점수 가점 30점 부여
사업주 추천받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12월 20일까지 시·군 신청
이호상 기자   |   2023-10-18

  © 편집국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조선업·제조업 등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전환(E-7-4)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신설·시행한다.

 

신청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외국인 중 근무처에서 사업주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다.

 

도지사 비자추천서를 받게 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위한 자격점수 가점 30점을 받는다.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서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고용주와 맺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추후 단계적으로 영주권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신설은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 쿼터가 할당(경남도 553명·총 5,500명)됐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장기취업을 원하는 도내 외국인력에 고용추천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도지사 고용추천서를 받은 외국인은 경남도에서 2년간 거주의무 요건이 있어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와 함께 인구 증가 효과까지 기대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www.hikorea.go.k)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20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업체 소재지 시청·군청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최근 경남은 조선업‧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산업현장의 일손이 매우 부족하지만, 업체서 성실하게 재직하는 외국인들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앞으로 시행되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도지사 추천제도를 통해 모범적인 장기 재직 외국인력들이 경남도에 정착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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