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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허위 친환경 표시 낚시 추 제조·유통 판매업체 대표 검거
허위 친환경 표시·광고로 8억2800만원 상당 전국 유통·판매
김희정 기자   |   2023-01-05

▲ 사천해경이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해서 전국 낚시용품점 등에 유통한 낚시 추를 확인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 소재 사천해경이 낚시 추를 제조해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해서 전국 낚시용품점 등에 유통한 국내 대형 낚시용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검거해 지난 12월 검찰에 송치하고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과징금 처분의뢰 했다고 5일 밝혔다.

 

업체 대표 A씨는 해당 낚시 추를 제조하면서 환경표지 인증이나 실증자료와 같은 구체적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과 관련된 용어는 물론, 일부 제품들은 ‘법정인증마크’와 유사한 마크까지 사용해 실제 환경 개선 효과가 없음에도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며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된 낚시 추는 총 35만1000여 개로 이 중 32만6000여 개, 시가 약 8억2800만원 상당은 이미 전국 낚시용품 판매점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태연 사천해경 수사과 책임자는 “최근 국민의 친환경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편승해 근거 없이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표방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부당하게 표시·광고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워싱은 기업이 표면적으로만 친환경 경영을 표방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를 말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이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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