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융자규모 100억 원, 기업당 6억 원 한도로 대폭 상향지원

▲ 거창군청사 전경

거창군이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접수한다.

접수처는 관내 소재 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경남은행 거창지점, 국민은행 거창지점, 신한은행 거창지점이다.

융자 규모는 전년의 경우 35억 규모로 기업당 3억 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100억 원 규모로 기업당 6억 원 한도로 대폭 상향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힘든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융자대상은 군내에 주 사업소를 두고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다.

경영안정 자금은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해 시중 금리 수준이며, 군은 이차보전율로 3% 지원한다.

기업별 신용 등에 따른 융자 한도는 개별접수처로 문의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 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직전 연도 결산재무제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의 서류가 요구된다.

개별접수처는 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경남은행 거창지점, 국민은행 거창지점, 신한은행 거창지점 등이다.

구인모 군수는 “융자지원 외에도 시장개척 및 판로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지사화 참가업체 지원 등 기업지원 보조사업과 산업·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이 현재 시행 중이다. 향후에도 기업하기 좋은 명품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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