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산우성스마트시티뷰·KCC스위첸 금연아파트 입주민 60% 이상 동의

▲ 양산 동양산우성스마트시티뷰, 양산KCC스위첸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양산시가 동양산우성스마트시티뷰, 양산KCC스위첸 아파트를 양산 제16호, 제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세대주의 1/2 이상 신청 동의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두 아파트 모두 입주민들의 지지로 60% 이상 동의를 얻었으며,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 현수막 게시와 함께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캠페인 등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및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 3개월의 계도기간을 통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아파트 단지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갑숙 건강증진과장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흡연행위는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 건강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입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공간이 되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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