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선정과정서 금품수수설도 제기…당사자 “허위사실, 법적 대응”

▲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플랜트 노동조합 간부가 고성그린파워㈜ 건설공사 하청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공사수주를 도와주면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영진기술㈜가 계약해지를 당하기 전 이미 시공능력 평가나 면허도 없는 업체인 A사가 내정돼 하청공사를 맡기로 돼 있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영진기술㈜와의 계약해지가 거론되는 시점에 노조간부가 한진 중공업과 미팅을 가졌고, 이후 A업체가 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업체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나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업체로 지정됐다”며 “한국남동발전이 협력업체 등록조건으로 면허 등 서류상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자 그때야 면허를 취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A업체 대표가 노조간부와 자주 골프회동을 하는 등 친밀관계를 형성하고 돈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업체 대표가 노조 간부에게 7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는데 이중 4억 원은 공증을 하고 빌려준 것이고 3억 원은 그냥 빌려준 것이다”라고 밝혔으나, 아무런 대가 없이 거액을 빌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제보자는 “노조간부가 A업체를 하청업체로 연결시켜주고 일정금액을 나눠가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업체가 여러 공정을 하청받아 공사를 마무리했거나 진행 중인데 이 중 일부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노조간부와 A업체대표는 공증된 4억 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지만 공증 없이 건네진 3억 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 간부는 7억 원의 금품수수설을 강력히 부인하며 “인건비 명목으로 업체대표에게 4억 원을 빌린 것이다. 현재 1억5100만원을 변제하고 2억49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다”라며 “추가로 3억 원을 더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유포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A업체 대표도 “노조 간부에게 7억 원을 줬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공증을 하고 4억 원을 빌려준 것은 맞다. 4억 원에 대해서는 매월 2000만 원 정도 변제받고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공사는 총 사업비 5조2000억 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민자 발전(IPP)사업으로 지난 2016년 12월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4조3400억 원의 PF를 성사시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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