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사적 경비 지출 및 회계장부 허위기재 혐의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 및 회계장부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지난달 3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였던 B씨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340만 원을 후보자의 정치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용도 등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고, 또한 회계장부에 29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실제 사용한 내역과 다르게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된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아니 되며,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선관위는 선진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자금 범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원활한 조달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