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운 합천문화원장 회원 제명

▲ 합천문화원 이사회는 차세운 문화원장을 징계해 회원에서 제명시켰다.

합천문화원 이사회는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차세운 문화원장을 징계해 회원에서 제명시켰다.

징계사유는 △원장 개인 일탈행위로 인해 합천문화원이 경남문화원연합회에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부분, △원장 업무추진비 부당인상 및 착복(540만 원), △회원 포상시 정관을 무시하고 원장 독단 선정, △향토사 연구소 부당 폐쇄, △직원 동의 없는 사무실내 CCTV설치 등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이사회에서는 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부당하게 인상한 업무추진비 540만 원에 대해 회수 및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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