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 2차 대책회의 열어

▲    하영제 의원이 이달 6일 사천시청에서 인천공항공사의 항공MRO 사업 추진과 관련한 두 번째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하영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 2차 대책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 항공MRO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의 법률안은 인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항공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인천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산업의 불황이 가속돼 경남지역의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의 항공MRO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정법률안의 발의로 사천과 진주를 넘어 경남 미래산업에 위기의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은 지난달 19일자로 개정법안이 발의된 직후 열린 대책회의에 이어 이달 6일 오후 사천시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전략 모색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사천시 강옥태 항공경제국장과 조현숙 항공우주과장, 강장영 산업입지과장, 하영제 국회의원실 조용원 비서관, 사천시의회 문영춘 전문위원을 비롯해 사천상공회의소, KAI, KAEMS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협의했다.

 

현재 항공MRO 사업 추진은 사천시 용당 항공MRO 산단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지난해 6월에 공사가 착공돼 전체 공정의 31.5%가 진행되고 있으며, KAEMS의 정비행거 신축공사는 63%의 공정률로 올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대책 회의에서는 이렇게 한창 진행 중인 사천 항공MRO 사업을 중점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천으로 분산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에 인천공항을 건설, 관리, 운영토록 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공항공사가 직접 항공MRO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며,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MRO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한국공항공사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3일 사천, 진주, 통영, 거제 상공회의소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으며, 사천시와 사천시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통보, 개정법안의 국회 부결 요청, 대국민 홍보 등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했다.

 

특히 하영제 의원은 항공부품산업 위기 극복과 육성을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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