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국내 탐정서비스업 시행 관련 긴급 인터뷰

▲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이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국내 탐정서비스업과 관련해 본지와 일문일답을 가졌다.

△법 개정으로 탐정명칭 사용 서비스업 가능?
고양경찰서장을 마치고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 한국 탐정 흑역사를 끊어내고 OECD 35국에 견주는 한국탐정 합법화 시대를 열었다.
신용정보법 탐정 금지조항이 국회에서 지난 2월 4일 삭제 공포됐고 경과기간 6개월 후인 8월 5일부터 드디어 국내에도 탐정 명칭 사용 탐정서비스업이 가능해진다.

△탐정이 하는 일은?
결론적으로 탐정이 하는 일은 경찰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권이 있으나 탐정은 수사권이 없어 경찰의 강력사건 현장이나 수사에 탐정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이다. 다만 탐정은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는 민사관계의 영역에 개입할 수 있어 탐정의 주요한 수임대상은 사실 형사가 아니라 민사가 되는 것이다.

△탐정의 조사권한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어 경찰처럼 차량번호나 통화내역 등을 조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 대다수 국가의 탐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OECD 탐정은 연마된 오감과 추리력, 인적 네트워크, 기자와 같은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실조사를 해 문제에 대한 해결조합을 창출해 낸다. 이건 수사권이 없는 정보경찰도 마찬가지다.

△흥신소와 다른 점?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를 전담하는 탐정은 경찰청 수사국에 매니저급과 탐정사 1급으로 나눠 등록돼 자격시험과 소양교육을 거치거나 서강대 탐정 최고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불법에 베팅하는 개별 흥신소와 달리 탐정은 경찰의 관리감독과 협회의 윤리강령에 따르며 전국적 네트워크 속에서 실시간 협업한다.

△지금 한국의 탐정 수는?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격정보 민간자격검색을 보면 대한탐정연합회의 등록탐정이 가장 많고 그 수는 매니저급과 탐정사 1급을 망라 무려 1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도 코로나를 뚫고 등록탐정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다.

△탐정자격 없는 일반인은 정보수집이나 사실조사가 불법인지?
접근 가능한 온·오프라인의 모든 공개정보는 누구나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 법질서나 건전한 사회상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다만 자격을 취득한 등록 탐정은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과학적 정보조사를 할 수 있다.

△탐정은 창업으로 연결되는지?
협회 자격취득 탐정은 올해 1월 1일 공개창업을 선언 한 이후 전국적으로 창업열풍이 이어지고 있으며 8월 5일 역사적인 탐정명칭 사용 시행일(2월4일 국회 공포)을 앞두고 광주, 진주, 대구 등 지방에도 탐정법인이나 합동사무소 등 릴레이 창업이 이어지고 있다.

△탐정 수요는?
일본의 경우 한 해 250만 명이 탐정을 찾고 있음에 비춰 일본 인구비례 우리도 한 해 100만 명의 수요층이 탐정을 찾게 될 것이며 사회복잡성의 증대와 정보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에 따른 공권력 소외지대 및 정보적 약자계층의 증가로 탐정 수요층은 날로 증가할 것이다.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실종 사고 조사는 의뢰인이 제공하는 정보로 시작한다. 다른 사건도 수임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 후 탐정의 오감과 인맥 그리고 노하우로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해 나가는 것이다.

△사건 수임료는?
변호사 수임료가 정가가 없듯이 도시별 능력(경력)별 거리별 기간별 그리고 변호사수임료나 불법 심부름센터 요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가가 정해질 것이다. 특히 모든 사건 해결은 의뢰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이 중요함으로 그에 비례해 수임료도 유동적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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