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농지에 25t 트럭 드나들며 불법 성토

▲ 부곡면 온정리 285-1 일대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장

최근 창녕군내 불법 우량농지 조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의 지속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우량농지 조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청은 미온적 단속에 그치고 있는 등에 눈총을 사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서는 절토와 성토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업자와 지주들은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폐자재 등으로 보이는 성토재를 실어나르고 있지만 공권력 한계를 앞세운 관리감독청의 미온적 단속에 봐주기식 의혹만 키울 뿐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문제의 농지는 우량농지 조성이란 명분으로 주중·주말 가리지 않은 채 폐기물로 의심되는 건축물 폐자재와 폐토양, 자갈 등을 농지에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이같이 관리감독청을 비웃는 듯 농지조성을 빙자한 불법 개발 행위가 연일 이어지다보니 우량 농지 형상을 변경하는 불법 매립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청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다원화된 행정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창녕군은 지난 23일 ‘개발업체 농지 무료 불법 성토에 속지 마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농지 불법 성토행위는 침출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해 인접 농지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군민들이 예방차원에서 감시하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군민들은 우량 농지조성과 관련된 창녕군의 농업정책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등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민원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는지 등으로 눈치보기식 단속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의혹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창녕군이 농지 생산성을 위한 개량행위를 제외하고 불법 성토나 폐기물 매립이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지주·행위자 모두를 사법기관에 고발 하는 등의 강력조치에 불구하고 불법 행위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지가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본지의 보도로 논란이 된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 285-1 일대 15필지 농지 5700여 평에 대한 원상복구는 커녕 25t 화물트럭이 수없이 드나들며 불법 성토 작업이 자행되고 있다.

다수 주민들은 “창녕군이 설계 시공 없이 임의 토지 형질 변경한 농지주와 개발업체에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일대가 불법 개발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마을 이장이 농지법보다 상위법’이란 웃지 못 할 말들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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