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카페 일반음식점 허가로 사실상 유흥업소 형태로 운영

▲ 진주 평거동 일대 일반 음식점 거리(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합니다.)

진주 평거동 일대 일부 카페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사실상 유흥업소 행태로 영업을 일삼고 있는 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들 일부 카페들에서는 종업원이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음식과 술을 같이 먹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평거동 모 카페는 여성접대부를 4~5명 고용해 팁을 받는 등 사실상 유흥업소 형태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진주시 평거동 J모씨에 따르면 이러한 실태를 진주시 위생과에 전화해 단속을 의뢰했으나 시 공무원은 경찰에 알려달라는 말과 함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국 확진자가 1만1590명이 넘었고 273명이 사망했으며, 이태원발 확진자가 272명을 넘어 계속 확산추세에 놓여있고 진주에서도 지금껏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평거동 일부 음식점 등에는 종업원이 접객행위를 일삼고 있어도 진주시와 경찰에서는 단속조차 하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이 유흥접객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이태원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으로 생활속거리두기 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주시와 진주경찰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사각지대로 변해 불벌이 판을 치고 있는 등에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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