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 논개시장에 설치돼 있는 아케이드 지붕 및 벽체

아케이드 벽체, 건물 막고 햇빛 차단…낮에도 전기 켜고 살아야
진주시 “지붕 위 아케이드 설치는 더 많은 민원 야기”

진주 논개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건물을 가로막고 있는 벽체로 인해 집안에서 햇빛을 볼 수 없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진주시가 논개시장 현대화와 우천으로 인한 궂은 날씨에도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아케이드 벽체가 기존 건물을 가려 햇빛을 차단하는 등에 일조권 및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 세워놓은 벽체에 가려진 건물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대낮인데도 전기를 켜야 생활할 수 있어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더 나오고 또한 건물 2층 이상이 벽체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세입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등 재산상 피해도 막심하다는 주장이다.

인근 주민 A씨는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난 후 햇빛을 볼 수가 없는 집안은 항상 컴컴하고 어두워 불을 켜놓고 살아야한다”면서 “아케이드 벽체가 건물의 모든 창문을 가리고 있어 빛도 차단되고 통풍도 되지 않아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고 시장 환경도 쾌적해 시민들은 편리할 것”이라며 “하지만 벽체를 세우지 않고 기둥만 세워 지붕을 씌워도 될 것을 굳이 벽체를 세워 건물을 차단하는 바람에 2층 이상은 아케이드 벽체에 가려 밖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재산피해가 크다. 대책이 마련돼야 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논개시장 현대화와 쾌적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는 마무리됐고 도로 포장 작업만 남았다”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 공청회를 열어 동의를 다 받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사업이 완료 되고나니 아케이드에 가려진 일부 건물에서 일조권과 재산권 침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붕위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누수문제 등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작업속도도 느려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거나 설치하고 있는 아케이드는 다 벽체를 세워 시공하는 추세다. 건물 창이 있는 곳은 여닫을 수 있는 창을 달아 조정할 수 있게 해 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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