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사천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소 및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업소·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다.

대상자의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기 연장이 가능하고, 또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방세 지원을 받으려면 계약 취소, 환불 내역 등 피해를 본 납세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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