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내달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사천시청 세무과에 서면으로 신고 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해당법인은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납기연장에 한하므로 신고는 내달 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달라”면서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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