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보험금 받고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에 어이없고 황당

▲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최근 농협보험 담당자가 진주에 거주하는 김모(50) 씨에게 일방적인 보험해지 통보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농협보험 강모 담당자라고 신분을 밝힌 직원이 김 씨가 계약한 보험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김 씨는 최근 농협보험을 가입해 오던 중 근래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1개월가량의 시간이 경과한 후인 최근에 보험을 취소한다는 강제 통보를 받아 어이없고 당황해하고 있다.

김 씨는 “보험을 계약할 때 약 복용 등을 말했으며, 최근에 건강검진진단서를 받아 제시하려고 하는데, 약 복용 등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보험계약 당시 보험가입담당자에게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보험을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 개월이 지난 지금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을 듣고 보험감독원 등에 진정을 제출했다”면서 “지역민들에게 금융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농협이라는 거대 금융회사가 계약과 동시 매월 20여만 원씩 받고 있다가 지금 와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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