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직원 A씨, 직원 선거개입 제한에도 노골적 개입 의심

<속보>진주행복신협 선거에서 직원의 선거개입 금지 규정에도 불구, 간부 임원 A씨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까지 이사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진주행복신협은 이사장 및 이사 감사 동시 선거에서 후보자간 연대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며 선거운동원들이 이사장과 이사, 감사를 연계한 불법선거운동으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원의 선거 개입 금지에도 임원인 A씨가 당선된 후보자와 결탁한 정황 의심이 드러나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보자 B씨 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자체 감사석상에서 상임이사장 후보가 ‘현재 간부직원 A씨와 나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A씨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엄청난 공을 들여 내편으로 만들었다’고 직접 얘기한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는 후보자가 이번 선거를 위해 오랜 기간 간부직원인 A씨를 섭외하기 위해 공을 들였으며 이를 수락한 간부직원 A씨가 직원의 선거개입 금지 규정에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등으로 불법선거를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사회를 마치고 이사, 감사 등이 다 함께한 자리에서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관계 등이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말문이 막히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진주행복신협의 역대 이사장 선거 결과를 볼 때 간부직원 A씨와 손을 잡은 후보는 모두 이사장에 당선됐다는 속설이 돌 정도로 A씨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지며 추후 법정 소송 등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 한 사실도 없으며, 관련 소송이 들어오면 정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지난번 감사석상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직원들이 불공정하게 편을 든다고 하기에 ‘4년 전 그 직원들이 당신을 도와준 직원이지 않느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간부 임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연락처를 남겼지만 19일 오후 7시 현재까지 통화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지난 11일 치러진 진주행복신협 이사장 및 이사, 감사 동시선거는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한 모형투표용지에 똑같은 방식(빗금친 2, 3, 4, 7, 8번 기표)으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실제 선거에서 2천여 장이 나오면서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등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로 진흙탕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등에 신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과 당사자 간 법정소송 다툼이 예고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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