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간 연대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다.

최모 후보 측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로 자리 강탈” 반발
윤모 후보 측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속보>진주행복신협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협중앙회에서 ‘후보자간 연대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다.

그러나 출마자들의 불법이 밝혀져도 신협중앙회는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는 등에 피해 당사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협중앙회로부터 이같는 유권해석을 통보받은 낙선 후보 최모 씨측은 14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진주행복신협 선거는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로 가만히 앉아서 자리를 강탈당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치러진 진주행복신협 이사장 및 이사, 감사 동시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8633명 중 4973명이 투표해 2600여 표를 획득한 윤모 후보가 2200여 표를 획득한 최모 후보를 누르고 이사장에 당선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은 진주행복신협 선거전 상임이사장 출마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선거인들에게 이사장 후보자 및 임원후보자의 선거용지 모형을 만들어 ‘상임이사장은 1번, 감사는 2, 3번을 찍고 이사는 빗금에 적힌 번호인 2, 3, 4, 7, 8번인 중간 번호만 찍으세요’라고 카톡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유포한 것에서 발단이돼 신협중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불법으로 판명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선거 결과 카톡내용과 똑같은 투표용지에 똑같은 방식(빗금친 2, 3, 4, 7, 8번 기표)으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2천여 장이 나오면서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며 최모 후보 측이 강력반발하고 나서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모 후보 측은 “투표결과 카톡으로 보낸 내용대로 기표된 표가 2천여 장이 나왔는데 이 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들이 전부 1, 2, 3등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서 “내부 직원이 공모해 실제 투표용지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 전 카톡내용이 담긴 선거운동내역을 선관위에 제기하자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상대 후보 측이 선거운동원을 일제히 사퇴시켰다. 이것이 불법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협중앙회에서도 후보자간 연대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이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에 윤모 후보 측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 선거와 관련해 출마자가 다른 후보와 연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출마자들의 불법이 밝혀져도 우리로선 강제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후보자 개개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