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 노동자 의견 외면” vs “원하는 곳만 휴업 검토”

▲ 의무휴업일 변경 문제와 관련해 마트노조 관계자 등이 지난 13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설 명절이 1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의무휴업일 변경 문제를 놓고 마트노조가 진주시에 대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건의된 사항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서 ‘원하는 곳에 한해’ 휴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이다.

지난 1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조 경남본부는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을 철회하라”며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은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어 노동자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진주시를 비판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시가 오는 25일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변경한다고 공고할 예정이라며, 원래 지정된 의무휴업일(26일)에 영업을 하고 대신 설 명절 당일 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휴업일 변경은 중소상인과 상생을 부정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과 건강권 보장을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시가 당사자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직 체인스토어협회와 유통재벌의 목소리만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절 당일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은 연휴기간 중 제일 적다”며 “대형마트들이 정기 휴무를 바꿔치기 해서 매출을 올려보는 것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업체 등이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건의한 사항으로, 마트노조 측의 기자회견 이후 현재 ‘원하는 곳에 한해서만’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본지의 취재에 응해 “이번 휴업일 변경은 한시적인 것으로, 날짜를 임의대로 못박으면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원래 안건 자체가 원하는 데만 해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5군데 중에서는 현재 이마트와 롯데마트 및 나머지 체인점 일부만 변경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홈플러스는 철회하기로 했다”며 “일괄적으로 하면 강제적으로 돼 마트마다 (구체적) 실정이 달라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와 유통발전상생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을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일방적 변경’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명절 대목이기는 하나 경기상황의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명절을 전후해 이와 같은 ‘의무휴업일 조정문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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