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전환…경남도 현장부족인력 974명 연차적 충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재난대응 체계도 2017년 충북 제천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화재, 경북 포항 지진,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등 하나의 시·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대형재난이나 화재 사고는 시·도 경계를 초월한 국가대응체계로 바뀐다.

또한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예방·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서장을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인력 및 장비보강도 추진한다.

먼저 부족인력 보강으로, 2022년까지 정부의 현장 부족인력 2만 명 충원계획에 따라 법정기준 대비 부족분 1521명(부족률 38.1%)에 대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547명을 충원 완료 하였고, 2022년까지 974명을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관서 신설의 경우, 최근 2년간 9개(안전센터7, 지역대2) 관서를 신설 또는 승격하였고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에도 2개 관서 신설(승격) 및 소방차량 52대(교체 37, 신규 15)를 적기에 교체·보강하고 개인안전장비도 12종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단일화되고,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며 소방본부 조직은 시·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된다.

또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총 정원은 국가가 관리하고, 계급별 세부정원은 시·도에서 관리하며, 부족인력 증원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20%→45%)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허석곤 경남소방본부장은 “먼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에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도서지역 등 소방서비스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소방정책 추진으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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