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혁신도시내 주차장 불법 냉동창고 배짱 운영 계속

▲ 진주 혁신도시의 한 대형 위락시설에 입점한 A농협의 주차장 불법 냉동창고

진주 혁신도시의 한 대형 위락시설에 입점한 A농협의 ‘주차장 불법 냉동창고 설치·운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본지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A농협의 배짱 운영의 배경에는 진주시의 미적미적 단속이 한몫 거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차장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본지는 지난 10월 7일 (5면 보도) 주차장과 농협 건물의 경계인 모퉁이에 길이 13m, 폭 4m에 달하는 대형냉동창고를 설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 보도했다.

하지만 9일 현재까지 농협의 배짱 냉동창고 설치에 다수의 주차장 이용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단속해야 할 진주시는 냉동창고 철거는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수의 이용객들은 농협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주차장에 냉동창고로의 불법 점용은 엄연히 잘못된 것으로 진주시의 시급한 행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용객 A씨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항상 주차를 위해 빙빙 도는 것이 일상인데 4~6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점용해 사익을 위해 냉동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을 늘려야 하는 농협이 고객의 편의를 무시한 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이 미적이며 제대로 된 단속도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인근의 B씨는 “대형 위락시설을 비롯해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고 인근의 아파트 등이 준공돼 입주가 되면 주차공간은 갈수록 모자랄 테고 그러면 도로변 불법 주·정차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라며 “여러 차례 지적에도 눈 하나 꿈적이지 않고 배짱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관청의 암묵적인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공권력이 힘 있는 사람은 봐주고 힘없는 서민들은 눈곱만치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 불공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냉동창고의 철거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정 촉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면서 “농협이 몇 번의 시정명령에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끝까지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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