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7·8일 이틀간 고성읍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사업용 대형차량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단속반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담당 등 6명으로 구성해 동외주공아파트~프린스모텔 등 고성읍내 상습 밤샘주차 구역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가 허가받은 차고지 외 주택가 및 도로변에 밤샘주차로 단속되는 경우에는 일반화물차동차 및 전세버스는 20만 원, 개별화물은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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