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안 등 심의·의결 체육회장 선거 절차 착수

▲ 함양군체육회가 내년 1월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절차에 들어가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고 제반 규정 등을 정비했다.

함양군체육회가 내년 1월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절차에 들어가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고 제반 규정 등을 정비했다.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체육회 부회장 및 이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체육회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회원종목단체장과 읍면체육회장 등 대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미 동부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출장 중인 서춘수 군체육회장을 대신해 송경열 상임부회장을 의장으로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내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 결과 △함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안) △제 규정 개정(안) △함양군 체육회 규약 개정(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위촉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절차에 착수했다.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은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5개 분야 7명의 전문가로 꾸려졌으며, 선거일 및 선거인수 결정,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공고,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위반행위,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11월에 외부위원 중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일과 대의원 수 배정 등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회의장을 찾은 강임기 함양부군수는 “군 체육발전을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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