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 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남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카자흐스탄국적 A(2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를 건너던 장모(9) 군을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다음날 오전 10시 2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 사고를 낸 후 해외 도피까지 걸린 시간은 약 18시간이었다.

도피 과정에서 A씨는 함께 입국해 불법체류하던 친누나 B(21) 씨로부터 여권과 옷가지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차량에 치인 장군은 현재 의식을 찾고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인터폴과 공조수사로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친누나가 아직 한국에서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부담을 느끼고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인도 요청으로 A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한국으로 송환됐다.
진해경찰서는 신병을 인계받아 통역인 입회하에 A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폴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의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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