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의결

오는 17일부터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번이라도 폭행을 통해 상해를 입히거나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료비는 학생 보호자가 부담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오는 17일 시행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기준을 규정했다.

처분 정도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따져 결정한다.

학교는 교권침해 학생에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교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을 때나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1차례 발생만으로도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린다.

단 퇴학조치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하다.

교권침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이를 반복할 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2회 이상 거쳐 전학·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먼저 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 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원이 원하는 경우 관할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교권침해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피해 교원은 특별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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