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내모는 교권 붕괴, 반드시 회복시켜야

교육현장의 붕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폭행, 욕설, 수업방해, 여기에 학부모까지 학교에 찾아와 부리는 행패는 이젠 낯선 풍경도 아니다. 교사들이 제자에게 욕설을 듣거나 멱살을 잡히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매를 맞고 성추행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시)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1만5103건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만4506건이었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597건으로 여전히 학생에 의한 침해가 많았다.

경남의 경우 1년 새 오히려 2배가 늘었다. 2014년부터 해마다 줄었지만, 2018년에는 갑자기 교권침해가 급증했다. 2017년 경남 교권침해는 134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258건으로 무려 92.5%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18년 교권침해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교육 및 캠페인으로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가지고 드러내 해결을 모색한 때문으로 보인다"는 궁색한 변명이다. 무너진 학교 기강과 추락한 교권하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통계에 잡힌 수치는 접수된 사례일 뿐이고 실제 교권 침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게 교단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각 학교나 교육청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도 징계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의 행정·민사 소송도 비일비재하다. 이러다 보니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적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소송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손해보험 상품까지 등장해 불티나게 팔리는 현실이 되고 있다. 골치 아픈 법리다툼을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훈육은 학교 현장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김한표 의원은 "무너져 가는 교권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권의 추락은 이제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조세정의 비웃는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야

지방세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여전하다. 체납 행태도 가지가지다. 고급 아파트 소유자나 고액 연봉자의 체납은 지탄거리가 될 정도에 있다. 지방세와 과태료는 재정으로 요긴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완전 납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55명이고 체납액은 843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전체 체납액 중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이 높다는 데 있다. 지난해 도내 체납자는 53만5530명이고 체납액은 2288억 원이다. 이 중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36.8%이고, 1억 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4.5%나 됐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그만큼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의미한다. 그중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수두룩하다. 경남도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아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와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도, 폐업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체납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 부인이나 자식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수십억을 호가하는 집에서 고급 외제차를 굴리며 호의호식(好衣好食)하는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까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은닉 수단도 점점 더 교묘하고 뻔뻔해 지고 있다. 이에 악질 체납자들은 구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채권 압류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착한 납세자들을 위해 악성 체납세금은 반드시 징수돼야 한다.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 재정을 위협한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자체 곳간이 세수 감소로 비어가고 있다. 세금 내는 것은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다. 세금 도둑과의 숨바꼭질에서 이기려면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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