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제213회 진주시의회 2차 본회의 모습

18일부터 26일까지 진주시민 위한 의정활동 본격 예고
제로페이 사용자 공공시설 사용료 경감 조례 등 ‘눈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18일 개회한다.

앞서 진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의 건강·안전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미래 부강진주 사업 등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석을 앞둔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진주시의 이번 추경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5794억 원 대비 1410억 원(증 8.9%)이 증가된 1조720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311억이 증가한 1조4131억 원, 특별회계가 99억이 증가한 3073억 원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미세먼지 대책사업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 역사문화 관광도시 기반조성, 지역개발 등 미래 부강 진주 사업을 확대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진주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통안건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포함해 모두 29건에 이르며 이를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김경숙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이어 기획문화위원회에는 박철홍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행정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회계과),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체육진흥과),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등 10건이 제출됐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에는 류재수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도시계획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안전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민안전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택경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행정과), 도시계획시설(가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공원관리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수운영과) 등 8건이 제출됐다.

끝으로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윤성관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진주서부 시니어클럽(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농축산과),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시립도서관) 등 6건의 안건이 각각 제출됐다.

주요 일정은 18일 오후 2시 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추경안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이 각각 이뤄진다.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이어, 26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 의결과 조례안 등 의안 심의의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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