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로컬푸드 사용 확대 협력 기대된다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구매에 지극히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기관들 대부분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이 2% 미만이고, 몇몇 공공기관은 구매실적이 전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해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과의 상생의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2일 경남도와 진주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농업분야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농산물 공급방안 협의회를 열고 구내식당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농을 중심으로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지역로컬푸드 직매장, 농업사회적기업 등과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환영받을만한 조치다. 이를 통해 그동안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지역 중소 고령농과 여성농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농산물 구매는 안정된 판로확보로 적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 로컬푸드는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촌을 회생시키는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참여가 절실했다. 지역 농산물 이용의 근간이 되는 로컬푸드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무엇보다 학교 등 공공기관의 단체급식과 대형유통업체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로컬푸드 이용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농가·농협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제 구축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늘어나는 ‘도로 상 난폭운전’ 남의 일 아니다

난폭·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예 차량을 몰수토록 하는 법원 판결이 늘어나는 추세다. 당사자에게는 다소 가혹할지 몰라도 난폭운전으로 피해받는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조치다. 이와 함께 난폭운전 유형인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나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해 목숨까지 잃게 하면서 도주를 일삼고 있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 그동안 칼치기, 갑작스런 차선변경 등 난폭운전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던 것들이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고, 매년 6만여 건 이상이나 되는 난폭운전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경찰청은 내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5255건, 30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 16.2%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이 2016~2018년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깜빡이 미점등이 17.3%를 차지했다. 또한 경찰이 별도 단속을 벌인 2016년 2월 15일~3월 31일에 들어온 보복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보면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다.

최근 난폭운전 유형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엄격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난폭·보복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난폭·보복 운전은 일회성 단속으로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처벌도 강화해 운전자들이 난폭·보복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반드시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도 운전 중 위협을 느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 난폭·보복운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적극 나서야 하겠다. 무엇보다 난폭·보복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양보와 배려라는 성숙된 운전문화의 정착만이 보복운전을 우리 도로에서 사라지게 하는 근본대책임을 운전자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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