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파업위기 극적 타결이 남긴 것

창원 시내버스 7개 노사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5일 자정을 넘겨 새벽 1시 30분께 협상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창원 시내버스 7개 노조는 15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하고 시민들은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정년도 60세로 하되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63세로 3년 늘리기로 했다. 또 조합원 자녀 1인에 한 해 입학축하금 지급 합의를 비롯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모범적인 도입을 한다는 조건에서 '창원 시내버스 노사 무분규 선언문'에 서명도 했다.

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이번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갈등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서 촉발됐다. 이번 노사 임금협상은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 준 것으로 노사 간 한발씩 양보로서 이뤄낸 셈이다. 임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결국 중장기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형국이다. 창원시는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 중이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운송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를 메워주는 방식이다. 결국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임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결국 중장기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요금을 인상하거나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면 버스회사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시스탬 마련으로 빈틈이 없어야 신뢰를 줄수 있다.

경남의 경우 46개 시내버스 업체 중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들어가는 업체는 진주 부산교통을 포함 2곳(300인 이상)뿐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근로시간 감소로 버스 운전자들은 월 임금의 30%를 차지하는 시간 외 수당을 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버스 운전자 1인당 적게는 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수입이 감소할 전망으로 버스업계는 난감해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임금 보전과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번 버스 파업 위기를 계기로 경남지역에 대한 중복되는 버스 노선 다이어트 등 운영 효율화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도넘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 법적 관용이 문제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지난 14일 무면허로 고속도로에서 180㎞로 달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6) 군과 친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A군이 탄 차량은 교통사망 사고 예방 근무 중인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어처구니없는 차량사고를 일으킬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 셈이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망한 운전자의 절반이 10대 청소년이란 사실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빌렸다는 자체는 그만큼 제도가 허술하다는 얘기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1072건으로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239명이다. 지난 3월 26일 강릉 해안도로에서는 카셰어링 차 한 대가 바다로 추락해 타고 있는 10대 5명이 모두 숨지는 대형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새벽 창원역 앞에서 무면허로 지인 명의를 이용해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 새벽일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리기사를 치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0대들의 운전경험 부족과 무면허상태,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서슴지 않고 있을 때 부모가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있게 행동하는 것보다 충동적으로, 감성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은 청소년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카셰어링이나 렌터카 업체의 무분별한 '묻지마' 대여 관행에서 나온다. 현행법에는 렌터카 업주가 미성년자나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대여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배경에는 약한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위험한 범죄인만큼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더이상 10대들이 무면허 범죄 운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청소년기에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적극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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