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1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아주 싸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A(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해에 실내인테리어 회사를 차려 놓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B(47) 씨 등 4명에게 접근해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정상가의 80-90%선에서 해 주겠다고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명함을 부동산사무실 등에 배포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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