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국동포 청소년들이 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노인들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및 사기 등)로 중국 동포 A(18) 군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중국 총책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한거래법 위반)로 중국동포 D(36·여) 씨 등 2명을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 콜센터는 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감원, 은행직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은행예금이 무단 인출 될 수 있다고 속여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안 냉장고, 세탁기 등에 보관하도록 한 뒤 집 밖으로 유인했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면 A군 등 3명은 빈집에 침입해 보관한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서울, 울산, 경남지역 등을 돌며 총 8회 1억13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불법 환치업자인 중국동포 D씨 등 2명은 A씨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중국 총책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19) 씨는 중국에서 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생 사이로 국내 PC방에서 우연히 만난 C(18) 군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알선책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 등은 중국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10%의 수수료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중국 총책에게 절취한 현금을 중국화폐로 환전해 송금해 준 불법 환치기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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