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이 고용한 강사와 인테리어업자 등에게 운영자금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학원원장 A(39·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해서 한 스포츠센터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 강사와 인테리어업자 등 3명으로부터 차용금과 투자비 명목으로 총 77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학원원장 A씨는 고용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이들에게 운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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