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30일 창원 무학산에서 등산중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강간등 살인)로 정모(4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무학산 정상에서 혼자 하산하던 A(51·여) 씨를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정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흙과 낙엽 등으로 사체를 덮어 은닉하기도 했다.

경찰은 6개월 동안 경력 9000여 명을 동원하고 살인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국과수에 A씨 의복 등 163점에 대해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지만 범인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이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지휘로 경찰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유전자 재감정을 의뢰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검찰이 보유중인 DNA 데이터베이스가 지난 1월 5일 경북 영천경찰서에 절도사건으로 검거돼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는 정 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정 씨를 기소했다.

한편 창원지검은 지난 27일 범죄피해구조금심의회를 열고 유족구조금지급 7880만 원을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피해자에게 소득, 부양가족, 피해 정도 등 기준에 따라 국가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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