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멍게와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인근 해상에서 다이버 동호회 회원 10여 명과 스킨스쿠버를 즐기다 멍게 8㎘와 해삼 3㎘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영해경은 동력수상레저기구 B호(1.59t)을 이용해 수산물 불법 채취를 도운 레저기구 소유자 C(44)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이 구역을 특별순찰하다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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